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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확대' 법안 발의 정말 시행될까?

달리는전차 2021. 5.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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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다면 좋은사람도 있고 안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월급쟁이인 나로선 환영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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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게 핵심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적극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제계 등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0일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뜻 한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되어 있다.

회사원 등 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민간근로자는 본인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이 휴일인 근로자는 수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보장해 공평한 휴식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정해져 있는 휴식권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열악한 근로조건이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국가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여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내용 펌